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