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 취득세의 면제등 ]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성업공사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안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