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취득세의 면제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15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금융기관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金融機關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삭제 <2003.12.30>
삭제 <2003.12.3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2002.12.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12.29, 2002.12.11, 2003.12.30>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