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의2 [ 부과취소 및 변경(1976.12.31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