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994.12.22 신설)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1994.12.22 신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1994.12.22 신설)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4.

주민세: 과세기준일(2010.01.01 개정)

4의2.

지방소득세(2010.01.01 신설)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신설)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0.01.01 신설)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신설)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1994.12.22 신설)

7.

삭제(2010.01.01 개정)

8.

도축세 :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1994.12.22 신설)

9.

레저세 :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1994.12.22 신설)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1994.12.22 신설)

11.

삭제(2010.01.01 개정)

12.

지역개발세(1994.12.22 신설)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1994.12.22 신설)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1994.12.22 신설)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1994.12.22 신설)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1994.12.22 신설)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1994.12.22 신설)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0.01.01 개정)

2.

삭제(1994.12.22 신설)

3.

삭제(1994.12.22 신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1994.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