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지1021심판(2010.05.24)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0046심판(2009.12.2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1109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지0406심판(2011.11.1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의 지목변경 비용포함 여부 및 지목변경의 시기 판단
  • 따른결정조심 2015서5022심판(2016.01.25)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