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의 지목변경 비용포함 여부 및 지목변경의 시기 판단
요지
(1)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 처분이 아닌 추징세액을 한도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5.12.9.)한 이후인 2008.3.31.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3)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소요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주택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부0853심판(2008.10.01)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046심판(2009.12.2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지1191심판(2015.04.29)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