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06심판(2011.11.1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의 지목변경 비용포함 여부 및 지목변경의 시기 판단
  • 따른결정조심 2015지1230심판(2015.12.01)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99심판(2022.12.19)쟁점토지의 지목변경시 실질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30심판(2023.10.31)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