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91심판(2015.04.29)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95심판(2023.09.27)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대상 토지인 동시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무상귀속 대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94심판(2023.12.1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