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대상 토지인 동시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무상귀속 대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5지1230, 2015.1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2020.12.31.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847, 2018.2.2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 면적 43,562㎡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20.12.29.자 고시에 기초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할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별지) 순번 9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30심판(2015.12.01)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47심판(2018.02.22)①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귀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③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신규 정비기반시설로 다시 편입되는 토지가 국가 귀속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9심판(2018.04.18)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94심판(2023.12.1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