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귀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③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신규 정비기반시설로 다시 편입되는 토지가 국가 귀속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부분만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95심판(2023.09.27)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대상 토지인 동시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무상귀속 대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