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9조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3.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