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차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처분이 있고 난 이후 동일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다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1차경정으로 확정된 농어촌특별세액을 초과하여 증액된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부0853심판(2008.10.01)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중3165심판(2020.07.14)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