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차 경정 시에는 「소득세법」제33조 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아내의 사망으로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상당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022심판(2016.01.25)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18심판(2013.07.12)추계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