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및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경비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165심판(2020.07.14)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