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당초 처분 사유외의 부외 인건비가 있음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나, 동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누락된 인건비를 손금 산입하여 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3499심판(2008.05.07)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같은 연도의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 불복 여부(기타)
  • 따른결정국심2007서4714심판(2008.07.25)당초처분의 오류로 인한 재처분시 당초처분의 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046심판(2009.12.2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당초 신고가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0016심판(2011.01.06)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10서16
  • 따른결정조심 2010중0942심판(2010.11.30)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중1084심판(2011.06.13)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0523심판(2013.04.24)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종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142심판(2017.11.14)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2625심판(2018.01.26)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