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
요지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의 부담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472심판(2011.06.09)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1164심판(2012.02.07)이자소득계산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을 쟁점배당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6심판(2013.08.22)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서5078심판(2013.08.22)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서1973심판(2013.11.04)청구법인이 장부상 주주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4843심판(2022.02.08)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