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942심판(2010.11.30)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