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계산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을 쟁점배당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②대여금이 계속거래 선상에 있는 점, 쟁점①,②대여금이 1순위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배당금에서 쟁점①,②대여금의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미 확정된 선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5324심판(2008.07.17)선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판정의 적정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0942심판(2010.11.30)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