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요지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중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