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