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판정의 적정여부(기각)
요지
사채 대여시 선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대여한 것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실현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1164심판(2012.02.07)이자소득계산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을 쟁점배당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