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장부상 주주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한 미수수익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이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자산으로 보이는바,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0942심판(2010.11.30)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