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
요지
겸용건물에 대한 법소정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부분의 안분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942심판(2010.11.30)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