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처분의 오류로 인한 재처분시 당초처분의 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재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수 있으나, 당초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이 근거과세및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