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중3368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