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종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