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사업시행사인 OOO이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68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전3351심판(2007.06.11)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