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요지
20**년 시행대행사 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따라 체결된 *차 OO약정서는 청구인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민법」상의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현물출자가 유상양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지·착오로 인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행위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현물출자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별로 쟁점토지의 양도(토지신탁 등기접수일)·취득시기(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61심판(2009.11.26)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2470심판(2017.02.08)◎◎◎,◎◎◎,◎◎◎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540심판(2017.11.21)경정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한 가액 또는 다른 심판결정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625심판(2018.01.26)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885심판(2019.04.02)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