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어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은 조개딱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4069심판(2008.06.23)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3368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267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328심판(2018.02.26)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3730심판(2020.11.17)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697심판(2020.11.27)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