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이민자에 대한 ◎◎ 현물출자 관련 제조사시 이민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 이전에 ***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영수증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으로 보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61심판(2009.11.26)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