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시기는 토지의 가격, 면적,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된 일자이고, 취득가액은 분양가액과 어업권의 상실대가를 합한 금액을 시가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470심판(2017.02.08)◎◎◎,◎◎◎,◎◎◎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029심판(2020.10.30)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