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계좌이체 및 수표 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4069심판(2008.06.23)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68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