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4.4.21. 작성하였다는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가액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에 불과한 점, 매도인이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의 감정평가 결과 적어도 201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의 금융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이를 부인하였으나, 쟁점①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0백만원의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4069심판(2008.06.23)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중0251심판(2008.08.26)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