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적용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373심판(2015.11.25)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61심판(2009.11.26)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15중3368
  • 참조결정조심 2009중1674심판(2009.11.26)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