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대책약정당시와 비교할 때 어업권의 가치가 증대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 보상 지연에 따른 시간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697심판(2020.11.27)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