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요지
20**년에 체결된 1차 OO약정 및 1차 OO계약은 대출지원과 OOOO아파트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만을 의도한 것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20**년 시행대행사 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따라 체결된 2차 OO약정서는 청구인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민법」상의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현물출자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다수 존재하며,청구인들의 개별적인 거래상황이 상이하고 원어민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별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2416심판(2000.09.06)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세 과세범위 및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중4885심판(2019.04.02)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1749심판(2019.09.25)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3730심판(2020.11.17)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697심판(2020.11.27)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