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과 같이 어업권 상실로 토지를 취득하는 원어민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금액을 분납하고 이 기간 중 계약금액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언제든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계약금액 완납시점에 따라 원어민의 취득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를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원어민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xx어촌계 조합원으로 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토지취득사례 여부 및 그 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373심판(2015.11.25)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251심판(2008.08.26)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