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