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세 과세범위 및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경정)
요지
동업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1993. 3.18.)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0855심판(2004.07.23)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중3373심판(2015.11.25)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