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요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 6인이 1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1토지의 출자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098심판(1998.03.26)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6994심판(2023.09.07)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를 약정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