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를 약정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약정 체결만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시행사인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되었는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0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기접수가 이루어진 00.0.00.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경0842심판(1998.12.31)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