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공동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공동사업자가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8경0842심판(1998.12.31)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2108심판(1999.12.31)청구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406심판(2012.07.18)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