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그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그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