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자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이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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