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의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고 납세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