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등 6인은 1990.8.24 및 199.8.30 토지1을 000원에 취득하여 1992.3.6 같은 가액으로 출자(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양도(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098심판(1998.03.26)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