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환지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1644심판(2002.01.09)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1998서1762
  • 참조결정국심1997서2098심판(1998.03.26)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서0867심판(2015.04.30)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