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수인이 각자 소유하는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해 판매하기로 한 경우, 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을 토지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서2615심판(2003.11.17)토지의 공동 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406심판(2012.07.18)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120심판(2017.07.17)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