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부지 소유자들 중 ???은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ㆍ시행대행사ㆍ외환은행ㆍ시공사ㆍ신탁사 등이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각자의 책임ㆍ역할 및 보증 등을 규정하는 등 이 건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것을 약정하여 당사자들 간에도 「민법」상의 조합계약이 성립하였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시행대행사와 약정서 계약시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쟁점토지가 신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1644심판(2002.01.09)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94심판(2015.07.14)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